[수도권]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 서울시, 최대 33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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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주나 소유 예정자로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전기요금 월 21만1630원) 미만인 가구.

시는 올해 태양광 설비 용량 1kW당 110만 원씩, 가구당 최대 330만 원(3kW)을 총 550가구에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입주자(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는 시공업체에 따라 kW당 300만∼350만 원 선. 시 지원을 받으면 시중가의 3분의 2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월 평균 400kWh(월 7만6780원)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3kW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월 평균 335kWh가량의 전력이 자체 생산돼 전기요금은 월 4810원으로 줄어든다. 매달 7만 원 넘게 절약하는 셈이다. 월 평균 335kWh(월 5만6600원)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요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시가 선정한 태양광 전문시공업체 24개 업체 중 한 곳과 계약하면 된다. 시공업체 정보는 시 홈페이지(seoul.go.kr)의 검색창에 ‘2013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사업 참여시공기업 선정결과 공고’를 입력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9일∼5월 3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70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태양광#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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