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종일 징징댄다고…17개월 여아 피멍들게 때린 어린이집 교사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26 09:14
2013년 4월 26일 09시 14분
입력
2013-04-25 17:41
2013년 4월 25일 17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말 못하는 아이가 운다는 게 폭행이유였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도 김씨가 서씨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들 교사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사도 어린이를 폭행한 정황이 있고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해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어린이집에는 현재 어린이 47명이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민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지난 23일 A양의 고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원장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25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수영구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물고문-영양실조-성폭행…아동학대 늘고 있는 이유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출근길 선글라스 벗어야 밤잠 잘 잔다”[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남 이어 두 번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시진핑-블링컨 10개월 만에 회동… 習 “미-중, 파트너 돼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