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m² 넘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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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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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허용… 수도권 보금자리는 현행 유지

5월 말부터 중대형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집을 가진 사람도 1순위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용면적 85m²를 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고, 85m² 이하 주택의 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체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에게 집을 공급하는 주택청약가점제를 실시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적용 대상을 줄였다. 또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던 규정도 폐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85m²를 넘는 민영주택은 청약 시 100%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 집을 바꾸는 것이 쉬워져 주택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군·구청장이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을 갖도록 해 가점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각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가점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조정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100%, 85m² 초과 50% 등 현행 가점 비율을 유지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역시 85m² 이하 75%, 85m² 초과 50%로 가점제 적용을 유지한다. 이들 지역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 1순위 자격도 얻을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린다.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도 이번에 폐지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민영주택#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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