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세기준 6억…양도세는 6억 또는 85㎡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6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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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協 합의…강남권 '소형·고가 주택'도 양도세 수혜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도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정의 합의는 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해야 취득세ㆍ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 정부안(案)과 비교했을 때 수혜층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이러한 정부안에서 집값 기준 6억 원을 유지하되 면적 기준을 없앴다.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높였다. 다만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6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낮추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면적(85㎡)과 집값(6억 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예 '면적기준을 없애자'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면적·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도록 하자'는 새누리당 방안이 채택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과 비교하면, 집값기준을 낮추되 면적·집값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85㎡ 이하 주택은 대부분 6억 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는 85㎡ 이하이면서 6억 원을 웃도는 '소형 고가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남권까지 수혜층으로 포함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강남이라고 해서 빼면 대책의 효과가 없다"고 했고,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강남의 소형 고가주택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의 발표일(4월1일)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여야정은 또한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 개·보수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말이 시한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영구히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는 민주당의 반대로 향후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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