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정두언 보석신청 모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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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의 보석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상득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해야 할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시력 저하, 녹내장 등의 지병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정 의원은 방어권 보장을 보석 신청 이유로 들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 원, 정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상득#정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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