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커피빈 상표 다른 업체는 못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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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칭 콩다방으로 널리 알려져” 초콜릿 ‘커피빈 칸타빌레’ 패소

커피전문점 ‘커피빈(coffee bean)’이 국내 업체의 초콜릿 상표 ‘커피빈 칸타빌레’를 두고 벌인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커피빈의 미국 본사 인터내셔널 커피앤드티가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체인회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커피빈 측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커피빈 측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빈 측은 2001년 5월 10일 ‘커피빈’ 청담점 1호점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콩다방’이라는 별칭을 붙일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며 “코리아세븐이 등록한 ‘커피빈 칸타빌레’는 커피빈과 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커피빈은 원재료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유사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커피빈 측은 ㈜코리아세븐이 2009년 9월 커피콩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을 내놓으며 이름 붙인 ‘커피빈 칸타빌레’가 커피빈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커피빈#커피빈 칸타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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