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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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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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들 ‘지하경제와의 전쟁’
FIU 금융거래정보 세무조사에 활용… 세무조사때 장부 숨기면 3억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이 ‘건당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가 세무조사에 이용되며 세무조사 때 장부를 숨기다 적발되면 최고 3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외 면세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고액(면세 한도는 400달러)의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 명세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넘어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은 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업무 계획을 합동 보고했다. 이날 재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약 30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병원, 학원 등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귀금속, 웨딩,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이 방안들은 지하경제에 묻혀 있는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6월 말 시행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FIU의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면세 한도 초과 물품 구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5년간 9조8000억 원의 세수를 더 걷는 방안을 보고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노후 준비를 위해 올해 안에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함께 보장하는 ‘연금의료비 저축보험’ 상품을 내놓겠다고 보고했다. 또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최대 5억 원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황진영·김유영 기자 buddy@donga.com
#현금영수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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