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다자녀 女공무원 ‘우대승진’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8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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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 - 육아시간 보장도

충북도 여성 공무원 가운데 3자녀 이상을 둔 직원은 승진(5급 이하) 인원의 20% 안에서 ‘우대승진’ 혜택을 받는다. 충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가 많은 직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대승진’ 규모는 승진인원에 따라 5∼9명에 1명, 10∼15명에 2명, 16∼20명에 3명 등이다. 우대승진을 하려면 대상인원의 2배수에 들어야 한다. 또 출산 및 육아휴가자의 근무성적 평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일정등급을 주고, 도 전입 시험 때에도 다자녀 공무원에게 2∼5점의 가점을 준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공직자 포상·휴양시설 사용 우대 △개인별 육아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탄력근무제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임신 또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당직 면제 등을 시행한다. 3자녀 이상 우대 복지포인트 지급과 자녀 학교행사 참석 때 특별휴가(연 3일 이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재택근무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충북도는 예산확보와 조례개정,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도는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이 가능한 제도는 담당부서마다 즉시 시행키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자녀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복무제도가 전 직장으로 확산되면 출산율 저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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