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약 100년만에 사라진다

  • 입력 2009년 7월 29일 12시 15분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받을 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서가 100여 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5차 회의를 열어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후 각종 부동산 및 금융 거래를 하거나 소송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이 인감을 등록하고 있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4846만 통.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단계로 내년 6월말까지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주택 분양 신청 등 125개 사무(전체의 60%)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 등록 등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인감사무에 대해서도 등기 및 등록을 하는 사람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나 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민관이 함께 접속할 수 있는 위임장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신원확인을 하는 '전자위임장제도'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5년 안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또 서명을 본인 확인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기로 했다.

강승화 행안부 주민과장은 "인감증명제도가 개편되면 공무원 인건비와 증명 발급비 등 매년 4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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