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단계로 내년 6월말까지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주택 분양 신청 등 125개 사무(전체의 60%)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 등록 등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인감사무에 대해서도 등기 및 등록을 하는 사람이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나 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민관이 함께 접속할 수 있는 위임장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신원확인을 하는 '전자위임장제도'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5년 안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또 서명을 본인 확인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기로 했다.
강승화 행안부 주민과장은 "인감증명제도가 개편되면 공무원 인건비와 증명 발급비 등 매년 4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