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2008년 8월 23일자 A2면

  • 입력 2009년 7월 25일 02시 57분


◇본보는 2008년 8월 23일자 A2면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이라는 기사에서 2차 보이콧(불매운동)에 관한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2차 보이콧이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정치적인 목적의 2차 보이콧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시한 바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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