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해당 교원을 적극 구제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과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학교(유치원 포함) 출입을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은 모든 학교가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적극 개입해 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