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받은 교사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 보상금

  • 입력 2009년 7월 6일 02시 57분


서울교육청 조례 입법예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교총 “자존심에 상처” 반발

앞으로 서울지역 교원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들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교원과 일반 교육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를 신고하면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추징·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는 5∼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모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00만 원 이내다.

신고는 서면, 전화, 팩스, 우편으로 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의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들의 작은 부조리행위에도 사회적 파장은 무척 크다”며 “이번 조례가 마련되면 급식 비리, 촌지 등 작은 부조리도 학교 현장에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져야 하지만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신고보상금제 같은 방식은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올 2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원단체의 우려가 있었지만 비교적 원만히 조례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금품·향응 수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06년 학교촌지근절법을 만들려다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하기도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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