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대신 계도

  • 입력 2009년 7월 4일 02시 52분


안전띠 미착용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같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의 경우 상습 위반자가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계도조치만 받게 된다. 경찰청은 3일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교통단속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벼운 법규위반자 중 6개월 내 2차례, 1년 내 3차례 이상 상습 위반자가 아니면 단속하지 않고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해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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