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같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의 경우 상습 위반자가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계도조치만 받게 된다. 경찰청은 3일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교통단속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벼운 법규위반자 중 6개월 내 2차례, 1년 내 3차례 이상 상습 위반자가 아니면 단속하지 않고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해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