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상대적으로 가벼운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해 왔다. 소규모 기업과 개인의 수표 부도 때 이를 수습할 기간을 충분히 주는 특별조치도 연장됐다. 생계형 사업자,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업소의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을 관행적으로, 또는 계절별로 일제 단속하던 것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도 올해 말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