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생계형 범죄 선처 조치 올해말까지 연장

  • 입력 2009년 7월 2일 02시 59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진태)는 경제난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를 선처해온 특별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상대적으로 가벼운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해 왔다. 소규모 기업과 개인의 수표 부도 때 이를 수습할 기간을 충분히 주는 특별조치도 연장됐다. 생계형 사업자,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업소의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을 관행적으로, 또는 계절별로 일제 단속하던 것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도 올해 말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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