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불법다단계로 80억 착복

  • 입력 2009년 7월 2일 02시 59분


4곳 2만여명 피해… 60대 노인까지 끌어들여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회원 수만 명을 모집해온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상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S상조업체 대표 김모 씨(4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해 온 다른 3개 상조업체 임직원 9명과 이들 업체로부터 회원 모집을 위탁받은 박모 씨(48) 등 6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상조업체는 2005년 5월부터 3년간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은 뒤 이들에게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다단계 수법으로 1만6000여 명에게 75억 원 상당의 상조 상품을 판매했다. 이 업체는 과다한 수당 지급과 공금 횡령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3월 부도처리되면서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또 다른 업체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조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홍보하며 60대 이상 노인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했다가 역시 수당 지급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폐업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S업체를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4개 상조업체의 회원은 모두 2만2000여 명이며 피해액은 80억여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조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업체들이 서로 많은 회원을 모으려고 다단계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러다 보니 경영이 부실해져 돈만 내고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상조업체의 불법 다단계 영업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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