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27 15:562007년 8월 27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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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정보용 CCTV를 통해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 번호판을 캡쳐한 뒤 영상단속실로 통보해 무인단속 통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정지선 위반 등을 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의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거나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해 벌점 없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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