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담배 세금 연기처럼 샜다

  • 입력 2007년 8월 27일 03시 02분


코멘트
지자체-세관-복지부 정보공유 안돼 71억 누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은 공공기관 간에 과세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수입담배에 물려야 할 지방세 50억여 원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21억여 원이 징수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는 수입담배 1갑에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320원의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건강증진법은 1갑에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세관, 복지부 등 공공기관 사이에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한 담배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경기 고양시는 B 씨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담보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확인서를 발부했다. 이 확인서로 수입담배 317만여 갑을 통관 판매한 B 씨는 경기 의왕시 등 3개 지자체에 낼 담배소비세 등 30억5000여 만 원의 지방세를 탈루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