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합의서 강요하면 제재

  • 입력 2007년 8월 2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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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유형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86가지의 유형별 위법행위에 관한 구체적 예시를 담았다.

공정위는 심사기준에서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행위의 예시로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 단가인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오히려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합의없는 일방적 대금 결정의 판단 기준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해 협의를 거쳤는 지, 하청업체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았는 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특히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있어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로 작성한 합의서 ▲원사업자는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반면 하청업체는 악화되는 추세에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합의 등으로 예시했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는 하도급업체가 납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위탁계약을 할 때 하도급대금 삭감 조건을 명시한 경우라도 이 조건이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갖는 것인 지 등을 감안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에 산재돼 있는 각종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와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감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께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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