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김옥랑교수 파면 요청

  • 입력 200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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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창하(50) 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002년 1월 김천과학대 교수로 임용된 이 씨의 공소시효(5년)가 이미 완성돼 임용 당시 허위 학력을 제시했다고 해도 기소가 어렵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해 대우조선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허위 학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운영하던 건설사가 대우조선건설에 합병되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잠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단국대는 23일 학력위조 사실이 확인된 김옥랑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주임교수에 대한 파면을 재단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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