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BBK 보도’ 관련 이명박후보 50억 손배소

  • 입력 2007년 8월 2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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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투자운용사 BBK의 금융사기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신문은 ‘BBK의 실소유주는 이 후보’라고 주장하는 김경준 전 BBK 대표와의 인터뷰를 보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억 원의 위자료 중 5000만 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17일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기 범죄자인 김 씨의 주장을 신문사 측이 검증도 하지 않고 여과 없이 보도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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