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22 03:022007년 8월 2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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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측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신문은 ‘BBK의 실소유주는 이 후보’라고 주장하는 김경준 전 BBK 대표와의 인터뷰를 보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억 원의 위자료 중 5000만 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17일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기 범죄자인 김 씨의 주장을 신문사 측이 검증도 하지 않고 여과 없이 보도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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