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1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병원 리베이트 제공뿐만 아니라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을 적발했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미국 법무부의 대한항공에 대한 벌금 부과에 대해 “항공화물 국제담합 건은 공정위가 미국, 유럽연합(EU)의 공정거래당국과 동시에 조사에 착수한 사안”이라며 “수많은 항공사가 많은 노선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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