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던 일로

  • 입력 2007년 8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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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과표 상한선을 현행 월 소득 360만 원에서 420만∼450만 원으로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함에 따라 고소득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7월 30일자 A2면 참조
▶ 월소득 36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최고 5만~8만원 더 낸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데다 보험료 인상 계획이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 다시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소득과표를 올릴 경우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의식해 “언젠가는 올려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보험료 현실화를 위해 소득과표 상한선을 420만∼4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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