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등 친일파 재산 257억 국가귀속

  • 입력 2007년 8월 1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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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2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영휘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 156필지,102만60㎡(시가 257억 원ㆍ공시지가 105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았던 민영휘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 한일합방 당시 시종원경을 지낸 윤덕영 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이다.

시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국가 귀속된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민상호로 110억128만 원 상당의 토지 10필지, 43만1천251㎡를 환수 당했다.

민영휘가 시가 56억8756만원 상당의 토지(31만7632㎡)를 환수당해 2위에 올랐고 이재곤 43억577만 원(16만9천794㎡), 박중양 36억7110만 원(8만208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민영휘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국가 귀속 대상이 된 토지 가운데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상당산성(사적 212호) 일대 토지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에 의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결정은 지난 5월2일 1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의 토지 154필지, 25만4906㎡(공시지가 36억원 상당)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차에 걸쳐 현재까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시가 320억 원, 공시지가 142억 원 상당의 토지 310필지, 127만4965㎡로 늘어났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제3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됐다.

귀속 결정된 재산은 `국(國)'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위원회 측은 "해방 62년 만에 국민들이 염원하는 친일 청산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에게 부여된 친일재산 국가귀속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깊게 인식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한층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차 결정 대상자였던 조중응의 후손이 토지 3필지, 3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 귀속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60일 동안의 심의를 거쳐 조씨 후손들의 청구 내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후손들이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있 다.

특히 이번 2차 결정 대상자 10명 중 5명(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이근호, 이재곤)의 후손들이 조사개시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어 1차 결정 때보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에 불복하는 후손들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위원회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450명의 명단을 작성해 이 가운데 109명의 토지 2293필지, 1313만5576㎡(공시지가 979억 원 상당)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친일재산 여부를 가리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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