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울산분회 "홈에버 점장 검찰 고소"

  • 입력 2007년 8월 13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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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울산점 소속의 이랜드 일반노조 울산분회(분회장 김학근)는 13일 울산시 남구 옥동 울산지검 앞에서 홈에버 울산점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불량식품 내부고발을 노조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울산분회는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고발한데 대해 노조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 식품위생법위반)로 홈에버 울산점 점장 등 2명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고 북구청에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울산분회는 "검찰은 홈에버 측이 노조 자작극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조합원의 구매 과정, 반품과정, 진열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보면 노조가 사전 기획한 자작극이 아닌 우연히 발견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신고한 것 임을 알 수 있다"며 "회사가 위기를 모면할 목적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울산분회 소속 조합원 1명이 홈에버 울산점에서 구매한 과일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이 6월 30일로 표기돼 있다며 이를 영수증과 함께 북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자 회사 측은 이는 노조의 자작극이라며 반발, 갈등을 빚고 있다.

북구청은 현재 홈에버 측을 상대로 유통기한 경과식품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받기로 하는 등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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