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국장은 부산지방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중순 자신을 찾아온 부산 H, J 건설업체의 실소유주 김모(42·구속) 씨에게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추징액을 줄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어 8월 말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를 만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건설은 부산 연산동 모아파트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부터 부산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정 국장이 돈을 받은 뒤인 9월 중순 세무조사가 종결 처리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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