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악경연대회 심사를 하면서 참가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씨의 보유자 자격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씨는 1998년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심사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상을 받은 A 씨 등 2명에게 모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인정 해제가 늦어진 이유는 유사 사건이 소송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목조각장 B 씨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당하자 “보유자 능력과 인격은 별개”라며 인정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야 대법원이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