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섬-오륙도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 입력 2007년 8월 6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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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오륙도와 해운대 동백섬이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2호와 제46호인 부산 오륙도와 해운대 동백섬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오륙도는 부산 승두말에서 남남동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뻗어있는 기암절벽 5개로 이루어진 바위섬으로 조수간만에 따라 5개 혹은 6개의 섬으로 보인다고 해 오륙도로 불린다.

육지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우삭도, 수리섬, 송곳섬, 굴솜, 등대섬이 차례로 늘어서 있으며 각 섬마다 직각에 가까운 해안절벽과 해안동굴 등 다양한 해양지형과 훼손되지 않은 동식물, 짙푸른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예부터 시인 묵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오륙도를 주제로 한 많은 노래와 시가 전하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섬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운대 동백섬은 신라말 대학자인 최치원이 가야산을 오르다 이곳에 머물면서 동백섬 남쪽 해안 암벽에 '해운대(海雲臺)'라고 새긴 것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해운대는 동래현의 동쪽 18리에 있고 산이 바다 속에 든 것이 누에머리 같으며…(동국여지승람)', '해운대는 대 앞에 기암이 층층으로 층이 지고 곡곡으로 굽어졌는데…(해사일기)' 등이 전하는 바와 같이 본래 '해운대'라고 불렸으나 후대에 와서 동백나무가 많은 섬이라는 뜻에서 동백섬으로 불렸다.

문화재청은 옛 지명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에서 '해운대 동백섬' 대신 '해운대'라는 명칭을 사용해 명승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오륙도와 동백섬이 명승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구역과 지정구역 경계에서 500m 반경 안쪽의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 등에 규제를 받게 된다. 지정구역 경계 500m반경 안에는 해운대해수욕장의 절반 가량이 포함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륙도와 동백섬 주변은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관계로 부산시가 적용하고 있는 규제 외에 추가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들어서 있는 건물 높이까지는 별다른 규제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승으로 지정예고된 오륙도와 해운대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명승으로 지정된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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