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 ‘판매목표 강제’ 못한다

  • 입력 2007년 8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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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판매목표를 떠넘긴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불이익을 주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돼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의 특수근로자로 약 33만 명에 이른다.

지침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가운데 특수근로자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5가지 유형을 적시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수근로자에게 자사 또는 관계사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구입 강제’로 간주한다.

또 △특별 사은행사나 광고 등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분담시키는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또는 회원 유치 목표를 내건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사고과, 보수산정 등에 반영하는 ‘판매목표 강제’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학습지 구독 중단, 보험 상품 계약 해지 등 계약 감소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불이익 제공’ △사업자가 특수근로자의 거래 내용과 지역,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영 간섭’ 등도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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