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거래가 허위신고땐 취득세 3배로 벌금

  • 입력 2007년 5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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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거래가 뜸할 때도 이사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집값이나 전세금은 대부분 가계 재산의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뒤탈이 없도록 꼼꼼하게 계약해야 한다.

○ 매매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계약 때는 물론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도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가압류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지불한 뒤 곧바로 하는 게 좋다.

주택을 사고팔 때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나 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 계약서’는 유혹을 느끼더라도 쓰지 않아야 한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최고 취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를 늦게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취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지만 다음 달 29일부터는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좀 더 느긋하게 신고해도 된다는 뜻이다.

○ 전세

전세를 잘 구하려면 막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새 아파트를 노리는 게 좋다. 집주인들이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일이 많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싸게 전세를 얻을 수 있다.

‘나 홀로 아파트’보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를 얻으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빼기가 더 쉽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현장을 찾아 교통여건과 편의시설, 집 내부의 배수 상태나 보일러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계약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사한 뒤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안심할 수 있다. 그래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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