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산재 치료

  • 입력 2007년 5월 29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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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산재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0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신청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또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돼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의 100%가 훈련수당으로 지급되고 직업훈련비용도 지원된다.

휴업급여의 경우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미만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액이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고령자 휴업급여는 65세 이후 5% 포인트 감액하던 현행 지급방식을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포인트씩 감액한 뒤 65세 이후에는 50%만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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