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 50%대…대부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입력 2007년 5월 21일 16시 11분


코멘트
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현재의 연 66%에서 50%대로 낮아진다. 대부업체가 일정 금액 이상을 빌려주려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조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은 연 70%에서 60%로 인하된다. 현행법상 이자 상한은 연 70%이지만 시행령에서 66%로 정해 놓고 있는 만큼, 최고 이자율이 연 60%로 낮아지면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대에서 실제 상한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한 대출계약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해야 해 그 전에 돈을 빌린 채무자들도 낮아진 이자율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개정법은 대부업자가 정기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영업현황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일정액 이상의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조사하고 소득증빙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계약을 할 때 금액, 이자율 등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주요 사항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의회 측은 "금리 상한선 인하는 대부업체의 경쟁력 상실, 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자율 소급적용 및 소득증빙 요구도 비현실적인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