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보도’ 관련 소송, 盧대통령 조카에 패소 판결

  • 입력 2007년 5월 1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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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가 “사행성 성인 오락기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본보와 조선일보, MBC 등을 상대로 낸 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일 노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행성 게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기 제작 회사와 대통령 조카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주요 내용 또한 객관적 진실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일보 등이 보도한 기사 때문에 노 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 씨는 현직 대통령의 친조카라는 특수한 신분의 공적인 인물”이라며 “공적인 인물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의 비판은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지난해 8월 21일자 A3면에 ‘노지원 씨 증자자금 누가 왜 댔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노 씨가 2003년 9월 우전시스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증자 대금을 전액 빌려 조달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우전시스텍은 통신기자재 제조·판매업체로 2006년 3월 ‘바다이야기’ 제작 회사인 ‘지코프라임’에 인수합병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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