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전 매매가도 시세로 보고 증여

  • 입력 2007년 5월 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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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매길 때 8개월 전의 매매가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를 시가(時價)로 간주해 세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2일 서울 서초구 김모 씨가 "단독주택 증여세를 증여시점의 공시지가가 아닌 8개월 전 매매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3월 그의 부친이 8억4000만 원에 산 서울 강남구의 단독주택을 그해 11월 증여받고 당시 공시지가(5억4000만 원)에 맞춰 증여세로 83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 가액과 감정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만, 가액이 없어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야 한다'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주택을 처음 산 시점에서 증여일까지 특별한 가격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8개월 전의 매매가라고 해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8억40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1억2000만 원을 추가로 과세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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