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피해자 국가상대 집단소송

  • 입력 2006년 2월 27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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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검찰과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해 2차 범죄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피해 가족의 소송 대리인 이명숙(李明淑) 변호사는 27일 "수사 단계에서 2차 피해를 입은 8명의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 아동 1인당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번 주 안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아동 가운데 한 명인 유모 군의 경우 5살 때 같은 동네 여성에게 성폭행 당해 2003년 9월 검찰에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6개월이 지난 뒤에서 첫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첫 날 유 군은 가해자와 대질 신문은 물론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아야 했다.

또 박모 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교사 이모 씨로부터 2개월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가해자가 직장인 학교를 그만두면 먹고사는 것이 걱정"이라며 합의를 종용했고,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李美京) 소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청소년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한 성폭력 사범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54.9%에 이르는 데 반해 실형 선고율은 37.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상당수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다"며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피해 아동의 진술 능력을 인정하고 비디오 진술을 법정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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