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영역 아니다’면서도 개헌론 띄우나

  • 입력 2006년 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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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임기 5년은 너무 길다. 개인적으로도 길게 느껴지지만 제도적으로도 너무 길다. 그러나 2년 지나서 중간평가 형식으로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해 2007년 대선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금세 “개헌 문제는 대통령 영역을 벗어나 내가 먼저 들고 나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지만 “앞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개헌) 문제가 제기돼 사회적 공론이 될 경우 부분 부분 할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개헌 논의의 사회적 공론화를 풀무질한다고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취임 3주년을 넘긴 노 대통령은 자신에게 맡겨진 잔여임기 2년을 충실히 마무리해야 한다. 개헌 어젠다로 또다시 ‘바람의 정치’를 주도하려 한다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국정의 질(質)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개헌론을 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언급한 타이밍이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을 막는 대신 ‘대통령 무(無)책임제’라는 부정적 평가도 낳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른 점도 정치비용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게 하는 개헌을 논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이나 경제체제에 관한 조항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 더구나 좌파가 득세하는 현 정권의 분위기에서는 실제적인 통치의 범위를 벗어난 북한을 우리 영토로 볼 수 없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 이런 점도 권력 측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는 차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거나 흔들려는 섣부르고 위험한 ‘코드 개헌’ 기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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