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규제받지 않은 보육시설 생긴다

  • 입력 2006년 2월 16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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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보육료 규제를 받지 않은 고급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16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일명 새싹플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새싹플랜에 따르면 영아(만 2세미만)에게 지급하는 기본보조금을 내년부터 유아(만 2~5세)에게 확대하면서 가격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시설을 허용해 보육료를 일부 자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상류층을 위한 보육시설이 생기게 되고 이들 시설에서는 아동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나이에 따라 월 20만~36만원이 상한선인 보육료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보육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 1인당 월 6만9000~24만9000원씩 지원하는 기본보조금도 받지 않는다.

보육료 문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율화해야 한다는 경제부처와 그렇게 할 경우 소득에 따른 보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의 의견이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될 새싹플랜은 이달 말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발표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만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가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아빠의 육아참여 확대와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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