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국대학 졸업증 제주서 딴다

  • 입력 2006년 2월 16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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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지역 대학과 외국 대학이 학사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 특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학생이 제주지역 대학에 설치된 외국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외국 대학 졸업 자격을 주는 내용.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학과 외국 대학이 학사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국 대학이 제주지역 대학에 시설을 임대해 학사과정을 마련하고 외국 교수진이 재학생에게 강의하는 방식이다.

조례는 또 제주지역 전문대에 4년제 종합대 학과 과정을, 종합대에는 2년제 전문대의 학과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나 연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은 국가공인 평가기구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할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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