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稅源파악 ‘2라운드’…성실납세제 재추진

  • 입력 2006년 2월 1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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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위한 첫 단계로 추진하는 성실납세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세무사회 등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성실납세제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1억5000만∼6억 원이면서 복식부기를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장부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성실납세제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세무사들과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성실납세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인사업자 5만∼6만 명, 법인 5000∼1만 개 등 모두 7만여 개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실납세제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증한 전자장부에 기장하면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세무사들은 생존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세무사의 주요 업무가 기장을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경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이해관계자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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