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병국]팔당 상수원 환경공영제 확대를

  • 입력 2006년 2월 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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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의 전면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총량관리제가 한강수계에서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강수계에서는 오염총량의 할당 대상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수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원을 관리 대상으로 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이지만 시행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기준을 강화해 오염발생량을 줄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오염총량의 할당 대상에 포함시키느냐는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주력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는 소홀했다.

팔당호에 인접한 조망권이 좋은 지역에는 식당 숙박업소 주택 등이 산재해 있다. 1990년 900여 곳이던 음식·숙박업소가 2000년 1700여 곳으로 급증해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개별오수처리시설은 개인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문지식의 부족, 만만치 않은 관리비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게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팔당지역의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과 위탁관리 등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하는 환경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개별오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전문 시설에 위탁하고 비용의 50%를 경기도가, 10%를 시군에서 각각 지원해 개인의 부담을 40%로 낮췄다. 환경공영제는 팔당호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팔당상수원 상류에 인접한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개별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방안은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공영제가 확산돼 더 많은 개별오수처리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하며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오염총량 할당 대상에 포함시켜 빈틈없는 총량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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