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홍 씨의 계좌로 거액을 입금했다고 하면서 홍 씨 이름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다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진술이 매번 바뀌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씨는 2003년 4월 네팔의 M인력송출업체 대표인 네팔계 홍콩인 L 씨에게 '한국으로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는 회사로 선정되도록 관계기관에 로비를 하겠다'고 속여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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