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발바리 구속영장

  • 입력 2006년 2월 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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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1일 혼자 사는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나모(33·여) 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나 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는 등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왕동 일대 원룸 및 다세대 주택에 사는 미혼 여성 15명을 성폭행하고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낮 시간에 정왕동 원룸 단지 등을 돌아다니며 베란다에 걸려 있는 빨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혼자 사는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 사진을 찍고 신분증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경찰에서 2003년 실직한 뒤 시흥에 있는 동생 집에 살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피해자로부터 훔친 10만 원 권 수표에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가명을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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