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28일 노동부가 내년 1월 말 시행할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하위 법령을 통해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법안의 일부를 고치도록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선 법령 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 훈령, 사무분장 등에 의해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노조 가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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