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상금 최고 3900만원…일반인에게도 지급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9분


코멘트
내년부터 일반인이 정부 부처의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39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잘못 쓰는 부처와 해당 사례를 신고하는 개인에게 ‘예산 절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예산처는 예산 절감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 왔다. 일반인이 성과금을 받으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이 채택돼야 했다.

앞으로는 일반인이 각 부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낭비 사례로 신고한 내용이 예산 절약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성과금이 지급된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 성과금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내년에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산 절감 효과가 다른 부처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면 성과금이 최고 3900만 원으로 증가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