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대장동 택지개발 정보를 빼돌린 성남시 공무원 홍모(41·6급) 씨 등 공무원 5명을 포함해 부동산 업체 대표와 투자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 3명은 이 같은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이모(40) 씨로부터 대장동 토지 160평을 7억2000만 원에 사들인 뒤 연립주택 한 채(7가구)를 건축해 가구당 1억6000만∼1억900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 등 성남시 공무원 2명은 또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올해 5월 건축업자 정모(42) 씨로부터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분당구 대장동 일대 39만 평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올 6월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건교부는 대장동 개발계획 사전 유출 및 투기 성행 등을 들어 대한주택공사가 요청한 개발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이달 11일 발표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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