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소득세 올해보다 26% 더 걷기로

  • 입력 2005년 11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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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의 임금에서 떼는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26% 늘어난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올해보다 줄어들게 돼 있어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지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소득세 세목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소득세 세입 예산액은 27조6777억 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난다.

세목별로는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가 4조7529억 원, 외국계 회사의 근로자들이 내는 을종 근로소득세가 149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3.8%, 50% 줄어든다.

반면 갑근세는 12조321억 원으로 올해보다 26% 더 걷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갑근세 세입을 늘려 잡은 이유로 명목임금이 7.2%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세금을 내는 임금근로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내년 임금상승률이 7.2%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세금을 내는 근로자 수도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는 또 올해 실제로 걷은 갑근세가 당초 예산(9조5465억 원)보다 12.1%(1조1564억 원) 많은 10조70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갑근세는 2003년에 목표보다 5825억 원(7.5%), 2004년에는 1조5619억 원(18.9%)이 더 걷혔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2002년부터 3년 연속 실적이 계획을 밑돌았으며 올해도 12.7%(661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 지갑세’로 불리는 갑근세는 매년 초과 징수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내년 예산안대로 갑근세를 걷게 되면 봉급생활자(면세자 제외) 1인당 세금은 약 150만∼153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갑근세는 2000년 사상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6년 만에 50만 원이 늘게 됐다.

특히 연소득 3400만∼3500만 원 이상인 상위 20% 근로자가 갑근세의 대부분을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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