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매월 20만9000원이며 부모가 탁아소 등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겨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1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 85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일부 시군은 고령인구가 15%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자녀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례는 있었으나 둘째 아이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새로 태어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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