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D 횡령’ 조흥은행 행장제재 형평성논란

  • 입력 2005년 11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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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최동수(사진) 행장의 제재 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7월 발생한 200억 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 사건과 관련해 최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릴 예정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행장 직을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가 끝난 후부터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도 없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통합 은행장 후보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돼 사실상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되는 셈.

조흥은행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최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는 것은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은행의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는 것에 비해 무거운 수준”이라며 “제재 조치는 은행 통합을 앞두고 최 행장의 발언권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 수위는 조흥은행이 그동안 받았던 제재와 은행장의 책임 여부를 따져 종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최 행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중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최 행장이 부임한 뒤 은행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며 “부행장이었던 1998년 생긴 부실 대출 사건까지 포함해 최 행장을 가중 처벌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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