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 ‘알박기’…0.2평을 8억500만원에 팔아

  • 입력 2005년 11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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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친 신문지 1장 넓이의 땅 0.2평(0.66m²)을 8억500만 원에 판 ‘알박기’ 사범이 적발됐다.

2002년 서울 을지로7가에 복합 쇼핑몰을 짓던 B사의 관리이사로 쇼핑몰 대지 매입을 맡았던 부동산 업자 김모(43) 씨는 쇼핑몰 터 중앙에 0.2평 크기의 자투리땅을 발견했다.

수소문 끝에 땅 주인을 찾아낸 김 씨는 2002년 10월 평당 700만 원 수준이던 땅 0.2평을 2300만 원에 구입한 뒤 친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김 씨는 이어 B사 대표이사에게 “땅 소유자가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친다”고 보고했다.

1200평의 대지에 지어질 복합 쇼핑몰이 0.2평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몰리자 B사는 2003년 1월 울며 겨자 먹기로 8억500만 원을 주고 이 땅을 구입했다. 김 씨는 석 달 만에 7억8000여만 원을 챙겼다.

하지만 알박기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조영곤·曺永昆)는 3월 김 씨를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김 씨는 시행사에 챙긴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준 뒤 합의를 봤고,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같은 사업 터에 3∼24평의 땅 4곳을 17억9000만 원에 사들인 뒤 54억1400만 원에 시행사에 팔아 36억여 원을 챙긴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7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방법으로 17억 원을 챙긴 이모(40) 씨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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