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수출 처벌 강화

  • 입력 2005년 8월 17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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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 수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전략물자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술 등 무형(無形) 물자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하면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 대한 수출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이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 불법 수출자에 대한 최고형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3배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국내 유통 관리방안이 신설돼 전략물자 제조자 및 수입자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당국에 신고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s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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