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라면 사생활 침해 더 참아야”

  • 입력 2005년 8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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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조해섭·趙海燮)는 미혼으로 알려졌던 여성벤처인 이수영(李秀榮) 씨가 “내 이혼경력 등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이 씨는 이미 언론과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긍정적인 면이 알려져 유명해졌다”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은 보통 사람에 비해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참고 견뎌야 하는 한도가 더 큰 만큼 피고 신문의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일요신문사가 지난해 6월 이 씨의 옛 시아버지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이혼경위 등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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